시급을 받고 일하는데 월 수입이 150이하인데도 세금을 떼어가나요??
이번달에 100시간 정도 일했는데 시급을 받는데도 세금을 떼어가는게 맞는건가요?? 연수익 2400 아래이면 세금하고는 관련 없는거 아닌가요??ㅜ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하든 3.3% 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든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원천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공제,세액공제 반영정도에 따라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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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50을 받더라도 3.3% 떼어갑니다. 다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이 얼마 안됐을 경우 떼인 세금 전체에 대해 환급이 나올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적은 금액을 벌어도 세금을 떼어갑니다.
다만,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세금 계산을 해보고, 많이 내셨다고 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물론 더 내야할 수도 있고요. 정확한 소득과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400만원 이하라고 하여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금액 작은 경우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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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업체측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3%사업소득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