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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1.11.17

저가 알바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이 얼마가 되요?

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니 세금 3.3%를 제외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도 알아보니 근로관계가 있으면 사업소득세인 3.3%를 제외 하는게 잘못된거고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라는데 간이세액표에는 부양가족수만 나와 있고 월급 얼마면 얼마를낸다 이런게 안보여요 처음 월급이 1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날 월급은 150 정도이고 부양가족은 없는데 세금이 얼마가 발생하는거에요 그리고 연소득이 2400만원이 안되면 세금이 없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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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보고 3.3% 원천징수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는 사업소득자로 이미 신고를 한겁니다.

    사업소득자는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을 작성하여 신고를 할수도 있으며, 수입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3.3%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신고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찬징수 하고 4대보험료 까지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므로 실수령액은 3.3%를 원천징수시 보다 적어질 것이고 사업주 역시 행정처리가 추가되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신 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후,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에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따져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경비로 처리 받으셔서 과세표준이 적게 나오거나, 결정세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세액이 없고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바 현재 정확하게 얼마가 소득세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 내역과 증빙을 갖춰두시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3%로 신고 된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로 채용을 원한다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므로 오히려 세후 금액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고용주와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대부분 전액 환급이 됩니다.

    2. 연소득이 2,400만원이어도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어 최종 결정되고, 연소득이 2,400만원이라면 대부분 세금을 납부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정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