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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부엉이203
모던한부엉이203

특정액수이하에서는 상속세를 물지않는다고 들었읍니다만?

제가 잘못알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산,부동산을 합해서 10억이하인가까지는

따로 상속세를 내지않는다고한것같은데 혹시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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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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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내용이 복잡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돌아가실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상속공제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지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상속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10억이 적용됩니다(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10억 이하라고 볼 문제는 아니고, 배우자가 살아있을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안계신다면 10억이 아닌 5억이 되고

    10억이하라고 해도 나중에 상속세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재산이 더 튀어나올 경우, 그래서 10억이 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말씀하신대로 배우자 공제 5억, 기본공제 5억으로 10억이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 기본공제 한도 5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 일괄공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10억원까지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라면 상속공제가 10억원까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공제중 일괄공제 5억이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경우에는 최소 5억~30억까지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어서 10억이 되는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이 최소금액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10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로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상속공제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은 상속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이후6개월간의 매매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의 상속공제는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 전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