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나ㅇ

제가 알기로 재산이 몇억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고 했던거 같은데 맞나요? 세금이 없거나 거의 없는 형식이었던 거 같은데 상속세 금액에 따른 세금퍼센트를 알려주세요. 증여세도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략적인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됩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아래의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6억 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 5천만 원(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 5천만 원

      4)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받을 경우 : 1천만 원

      3.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중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상속세에 비하여 공제금액이 적은 편인데, 부모(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