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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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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많지 않은데 일정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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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향후 부동산 , 주식 등을 취득하는 등의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