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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막 은퇴해서 연말정산이 없는데 카드사용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실제 세부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분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소득공제로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효과가 2배이기에 해당 수단으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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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으로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시 세금이 어떤게 더 세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워 각 상황별 과세문제를 말씀드립니다.1.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등 제비용은 소액 발생합니다.)2.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3. 부동산은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는 단계, 양도하는 단계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질문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에 따라 세금이 0 일 수도 있고 수 천 또는 수 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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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관리차 맡긴 돈을 돌려받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또 따로 작성 서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 증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부모님과의 거래 내역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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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본인이 부모님 각각 1억원씩 증여할 경우 수증자별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부모님 각각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있습니다.부 : 1억원 - 5천만원모 : 1억원 - 5천만원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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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해묻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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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재산주시는 증여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증여받으실 재산의 종류(현금, 아파트, 주식 등), 증여재산의 평가액, 과거 증여받은 것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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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코인 증여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신고하지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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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화물차를 구입하고, 사업자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화물차 취득이후 2년이내 폐업시, 취득당시 환급받은 부가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합니다.2. 개인사업자를 폐업했다고 다시 취득세를 내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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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챙수당은 과세인가요? 취업규칙없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내 취업규정과 무관하게 직책수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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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가족은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관계법령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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