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막 은퇴해서 연말정산이 없는데 카드사용 방법 문의
요즘은 모임분담금 같은 경우 지인들의 카드로 계산하고 n분의1로 분담하곤 하는데요
집사람은 아직 일하고 있어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려면 카드로 내가 계산 할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사람 급여가 작아서 환급받는데 도움이 될까 궁금 합니다.
카드소비규모가 많다고 무조건 환급 해주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실제 세부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소득공제로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효과가 2배이기에 해당 수단으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공제가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