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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소액결제 연말정산에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나온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지인이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연말정산시 사용액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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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액결제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통신요금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의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 공과금, 보험료 등

    그러나 결제방식이 휴대폰소액결제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 통신비는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면 소액결제는 연말정산에 포함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액결제가 결제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반영되어 연말정산 공제액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물품구입 후 휴대폰소액결제만 한 금액 또는 휴대폰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대금과 전화료, 정보통신료 등에 대하여 통신사로부터 일괄로 고지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하여 결제 수단 별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 결제를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사용액의 15%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사용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세 등 세금 납부액은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