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연말정산꼭 하는건가요?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이런걸 전혀몰라요 근데 중요한건 신용카드하나있는걸
남편이 몰라요 작년에 가족이운영하는곳에서 잠깐일을도와줬었는데 잠깐이라 사대보험?연말정산이 안되어있는것같아요 남편은 거기서 연말정산을 해준줄알더라고요 저는 카드때문에 양쪽에서 연말정산을 안한것같아 다행이다생각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이런말들을하니 갑자기 이건또뭔가하는생각이들어 문의를남깁니다 신용카드를비롯해 연말정산을안했는데꼭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나 세금이런건 저한테 따로 문자같은게오는건지도궁금해요
(참고로 용돈개념처럼 한달에 체크카드로 100이하의 돈을쓰고 그돈안에서 카드도 100이하로 납부하고있어요 따로 일을해서 버는수입은없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4월 말~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을 하셨던 곳에서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어떤소득으로 처리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질문을 다시 남겨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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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요건 충족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싱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건 충족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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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별도의 소득신고는 안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업체 측에 소득 신고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