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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책임감있는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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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못한 부양가족 종합소득세신고

제가 프리랜서로일을 했는데 작년3월에 출산을해서 연소득이330정도로잡혀잇어요 그런데 11월에 이사도하면서 가전제품이고 가구고 제카드로 결제를 하고 생활비도 모두 제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도 제꺼로 했었는데 남편연말정산때 제가 부양가족으로 안들어가있는지 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이라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알아보니 부양가족으로 안되어져잇음 그럴수잇다고해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떻게 들어가서 신고하면되는건지 알려주실수있나요?! ㅜ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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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남편분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메인 상단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23년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질문자님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일반신고)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년도 3.3%로 원천징수된 소득 330만원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는 안하시더라도 100%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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