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못한 부양가족 등록후종합소득세신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엇는데 작년3월에출산후 일을 쉬어서 총수입금액이 330만원인데 생활비이사비용 출산시 병원비 다 제카드로 결제했었는데
남편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않았는지
연말정산때 나오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알아보니
종합소득세로 다시신고해서 저를
부양가족에 추가하면된다고 하셧는데 저런 카드사용내역등이 안올라가더라고
제꺼 종합소득세는 신고 했늠데
그래서 안올라가는건지
연소득 100만원 이상 총급여 500만원미만일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말인지도 모르겟고 어찌됏든 저는 등록이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분은 질문자님의 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