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연말정산꼭 해야되나요?
전업주부인데 신용카드쓰는걸 남편이모르거든요
남편도 저에대한 연말정산을 따로하지않았어요
연말정산을 꼭해야할까요?
제가 100이하로 용돈개념으로 남편에게 받는돈이외에는 일해서 생기는수입은따로없는데
종합소득세같은거 제가신고하는건가요?
뭐 그런건 따로 문지같은게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 어떤 소득인지에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의 경우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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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외에 별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업주부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부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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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