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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홀쭉한웜뱃200
홀쭉한웜뱃200

전업주부 연말정산꼭 해야되나요?

전업주부인데 신용카드쓰는걸 남편이모르거든요

남편도 저에대한 연말정산을 따로하지않았어요

연말정산을 꼭해야할까요?

제가 100이하로 용돈개념으로 남편에게 받는돈이외에는 일해서 생기는수입은따로없는데

종합소득세같은거 제가신고하는건가요?

뭐 그런건 따로 문지같은게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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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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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 어떤 소득인지에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의 경우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외에 별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업주부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부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