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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부가세 선택불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선택공제, 불공제는 단순 참고 자료로 반드시 공제와 불공제 여부를 직접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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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상속세가 줄일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사전증여로 상속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으며, 사전증여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도 있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시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은 사전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한편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로 상속공제액이 줄어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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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비용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인건비 신고없이 비용처리한 인건비는 추후 원천세, 지급명세서 무신고 및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며, 사회보험료 역시 소급되어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학생 입장에서도 소득이 신고되기에 비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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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인건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인건비 지급사실을 금융거래 등으로 입증하면 비용처리할 수 있겠으나,추후 인건비 미신고에 대한 원천세,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와 해당 직원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 사회보험 미가입과 소급보험료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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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은 언제까지 이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은 임의로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감면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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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비가 일정금액 이하면 소득공제가 아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총급여가 8천만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 대상 지출이 2,000만원을 초과한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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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위임해서 진행할때 차이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신고서나 자료에 차이는 없습니다.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 검토를 통한 과세 리스크 판단과 정확한 신고서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 작성이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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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간이지급명세서 알림이 왔는데 저는 간이 사업자로 혼자 운영 중인데 제출 의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인 사업자로 다른 직원, 파트타임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단순 안내문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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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보다 매매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시가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상 시가 판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모든 의사결정이 과세리스크에 노출됩니다.어머니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없다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시가 27억원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자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 전부를 모두 지급(대출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계는 가능)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어머니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추후 상속세 까지 여러 세목에 걸쳐 과세문제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참고하면 좋은 블로그 글입니다.https://ctangch.tistory.com/95
세금·세무 /
상속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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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인 경우 근로소득 기타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실무상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금 0원으로 신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 연말정산시 결정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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