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개인이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녀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전직원을 해주는데 지급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개인으로 하려 하는데 개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적용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애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임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하며,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환급액을 지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고 만약 지급요청에 불응할시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적용만으로 환급이 되는 경우 회사가 먼저 일정 환급액을 소유하게 되므로 웬만하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하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이 단독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