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환급액을 지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고 만약 지급요청에 불응할시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적용만으로 환급이 되는 경우 회사가 먼저 일정 환급액을 소유하게 되므로 웬만하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