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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3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나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연말정산은 모두 회사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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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이런 이유 저런 사유에 의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등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한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개인이 스스로 해도 되며, 이 경우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기본으로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게 하시고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직접 신고하고 싶으신경우에는 5월 종소세 신고때 확정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할 수 있는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재직 중인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개별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말 정산 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고도 개인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회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려면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마무리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자료를 직접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