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질문합니다.
과세여부에서 -> 일반과세로 나오는데요.
고깃집 (소고기,돼지고기) 일반과세자로 나오는 식대는 공제가능한가요? 고기가면세라고얼핏들은것같은데 고깃집은 가공으로 과세로봐도되나요???
고기식당은 과세 정육점은면세로보는건가요?
온라인강의라던지 직원 교육비공제가능한가요? (업무관련)
청과물로 가맹점명이나옵니다. 상세내역은확인불가능,
과세면세 겸업하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 정육점이랑청과물말고는 카드공제해도되는것같은데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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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식대는 과세 용역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면, 과세용역이라도 공제불가합니다.
정육식당의 경우 면세와 과세가 혼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용역은 면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과일,채소 도소매는 면세 사업으로 2. 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당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해당 교육업체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청과물은 면세이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