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된. 친정언니 재산. 분배기간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따로 없습니다.참고로 언니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형제 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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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결혼지원금 세무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혼인 신고 전 증여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이내 혼인신고를 마쳐야합니다.실제 상환하지 않을 금액에 대한 차용증 작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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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자의 상반기 신고시 연말정산 반영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없었다면 상반기분 원천세 신고시 해당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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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 생활비가 오가는 것은 증여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실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다만 해당 금액으로 금융상품, 부동산 등을 취득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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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50에서 100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감면율 50% 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후 다시 100% 감면 대상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율 상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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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없는 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의료비관련 공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료비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며 근로자와 달리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관련 절세 효과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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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복잡한 부모 <> 자식간의 증여, 부동산 매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 특히 특수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가 있는 경우 세무사와 유료 상담을 진행하셔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누나, 형부 명의 예금을 아버지에게 이체 시 증여, 아버지가 다시 본인에게 이체 시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3. 동일인에게 이체받는 경우 합산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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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무조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세액은 질문에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나 대략 2억 2,000만원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2주택자인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등이 가능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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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주의할 점이 잇을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 물건, 해당 부동산의 개별 특성, 비과세 여부, 중과 여부 등 케이스마다 전문가의 법률 해석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 질의하셔야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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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증여 및 가족간 차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혼인한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최대 1.5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내용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혼인증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블로그를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cta_ngch/22363546994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차액 1.2억원을 상환할 계획없다면 해당 금액 역시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증여세 부담이 있다면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원금 상환 등 일정 절차를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이 경우 역시 최종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만약 초과액 1.2억원을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 1.3억원을 빌린 금액과 합산하여 이자율 설정 등이 요구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 원금 규모이며, 이자 지급시 지급시마다 원천징수 등 의무가 있으니 세무사와 사전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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