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관련 우편을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조합원 분양받은 아파트(재개발전 단독주택이었고 2000년도부터 거주함) 소유권보존등기가 2011년도..그 아파트에 4년정도 거주하시다 전세를 주고 2025년에 매도했는데요.(양도세비과세신고)
문제는 현재 오피스텔(일반임대사업자)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를 학생들 임대를 주신 모양입니다.
대신 전입신고는 안하는 조건으로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해서 그렇게 하신듯한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우편이 오고 전화가 와서 세무조사관련이라고하면서 오피스텔에 외국인이 사는거 같다..라고 했답니다.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라 엄마가 쓰러지실판이니..
세무상담을 받을 생각인데 이런경우 2주택으로 간주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분양계약서도 없어진 상태라..대략 3억7천쯤이었던거로 기억하고 매도는 12억에 했습니다.
2주택자도 아직은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맞을까요?
매도물건 지역은 강북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