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안녕하세요 비과세 요건 질문드립니다.

저는 24년 4월1일에 세대주인 아버지로부터

세대 분리를 하여 어머니 소유의 A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A아파트는 공실이엇음)

그 후 24년 10월 5일에 A아파트를 제 명의로 등기를 하여 증여를 받았습니다. 실 거주는 24년 4월1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살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아파트를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즉 이월과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6년 10월 5이 되면 2년이 지났기에 이 이후 아파트 매도 잔금을 치루게 된다면 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거주하시고 12억 이하에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