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안녕하세요 비과세 요건 질문드립니다.
저는 24년 4월1일에 세대주인 아버지로부터
세대 분리를 하여 어머니 소유의 A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A아파트는 공실이엇음)
그 후 24년 10월 5일에 A아파트를 제 명의로 등기를 하여 증여를 받았습니다. 실 거주는 24년 4월1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살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아파트를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즉 이월과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6년 10월 5이 되면 2년이 지났기에 이 이후 아파트 매도 잔금을 치루게 된다면 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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