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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남생이72
4월 29일 잔금을 받고 양도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우선 양도세 신고전 1달은 예금으로 묶어서 소액이라도 이자를 받으려고 하고요.
혹 양도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잇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잔금을 받으셨다면 6월 말일까지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예금에 두셔서 이자 받으셨다가 6월 말일까지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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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물건, 해당 부동산의 개별 특성, 비과세 여부, 중과 여부 등 케이스마다 전문가의 법률 해석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 질의하셔야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