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없는 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의료비관련 공제

퇴직하시고 근로소득은 없으시구요

임대소득만 있으신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의료비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소득세에서 의료비 공제를 못받으면 다른데선 혜택을 볼만한게 없을까요 ? 월세에 40-50프로는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료비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며 근로자와 달리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관련 절세 효과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외 소득자라면 의료비 관련 공제는 어렵습니다. 특히 임대업자라면 의료비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세무적으로는 혜택이 될만한게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비용, 재산세나 종부세,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지역가입자 건보료 등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처리하시면 나중에 양도세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