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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주르륵
퇴직하시고 근로소득은 없으시구요
임대소득만 있으신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의료비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소득세에서 의료비 공제를 못받으면 다른데선 혜택을 볼만한게 없을까요 ? 월세에 40-50프로는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료비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며 근로자와 달리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관련 절세 효과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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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외 소득자라면 의료비 관련 공제는 어렵습니다. 특히 임대업자라면 의료비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세무적으로는 혜택이 될만한게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비용, 재산세나 종부세,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지역가입자 건보료 등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처리하시면 나중에 양도세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