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자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관련
제목 그대로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공제할 때 총급여를 쓰는 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있는 분들만 공제해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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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에 사업소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