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여도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2. 01. 26. 17:3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분 의료비가 있어서

여쭤보니까 의료비만 본인이 연말정산을 신청하시겠다고 하더라구여 예를 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배우자, 아버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아들, 어머니가 각자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를 안하고

저한테 서류주신분한테 의료비를 몰아주시는 것 같은데 의료비는 나이제한 소득제한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기본공제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비록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어야 하는 것 입니다.

2022. 01. 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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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 01. 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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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 연령과는 관계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수급자 및 위탁아동입니다. 이 이외의 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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