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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날씬한상사조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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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경정 신고- 의료비 관련

올해초 연말 정산 하면서 아래와 같이 했는데요

- 기본공제 본인만 적용

- 부모님은 의료비만 적용(약 800정도)

이럴경우, 본인/65세이상/장애인은 경우, 의료비공제 무제한

그외 700만원 으로 알고 진행했는데

부모님 의료비를 그외 항목으로 등록하여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등록시(기본공제대상은 아님)

연말정산 경정신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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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장애인 의료비 적용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의료비 지출내역을 수정(기타의료비->본인 등 의료비)하신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다소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우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장애인이라도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만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 없이도 의료비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