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경정 신고- 의료비 관련
올해초 연말 정산 하면서 아래와 같이 했는데요
- 기본공제 본인만 적용
- 부모님은 의료비만 적용(약 800정도)
이럴경우, 본인/65세이상/장애인은 경우, 의료비공제 무제한
그외 700만원 으로 알고 진행했는데
부모님 의료비를 그외 항목으로 등록하여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등록시(기본공제대상은 아님)
연말정산 경정신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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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장애인 의료비 적용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의료비 지출내역을 수정(기타의료비->본인 등 의료비)하신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다소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우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장애인이라도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만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 없이도 의료비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