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세 미만 소득 자녀의 세대 분리 및 인구감소지역 감면(지특법 35조의6)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세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미 본인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감면'을 통해 독립 세대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바 있음.

이후 어머니께서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의 전남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6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면이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 지자체 주장:

  •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35조의6 제3항 괄호 문구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되어도 한 가구로 본다"는 원칙만 있고, 소득 자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 대상(1가구 1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함.

  • 담당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의 소득 자녀 예외 규정은 '중과세' 적용 시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인구감소지역 '감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결과적으로 딸인 저를 가구원에 합산하여 어머니를 다주택자로 간주, 감면 거부)

3. 본인의 논리 및 궁금한 점

  • 논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지특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르므로, 당연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세대의 기준)의 소득 자녀 세대 분리 원칙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궁금한 점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나 심판청구를 통해 어머니를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150만 원 한도)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자체의 기계적 해석을 타파할 실무적인 팁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만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프로 넘는다면 분리세대로보고 1가구1주택으로 해당되어 인구감소지역으로 취득세 면제가 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지자체 근거를 확인해봐야겠으나 어머니는 본인과 별개로 지방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경정청구 등 조세불복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