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세 미만 소득 자녀의 세대 분리 및 인구감소지역 감면(지특법 35조의6)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세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미 본인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감면'을 통해 독립 세대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바 있음.
이후 어머니께서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의 전남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6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면이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지자체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35조의6 제3항 괄호 문구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되어도 한 가구로 본다"는 원칙만 있고, 소득 자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 대상(1가구 1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함.
담당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의 소득 자녀 예외 규정은 '중과세' 적용 시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인구감소지역 '감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결과적으로 딸인 저를 가구원에 합산하여 어머니를 다주택자로 간주, 감면 거부)
3. 본인의 논리 및 궁금한 점
논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지특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르므로, 당연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세대의 기준)의 소득 자녀 세대 분리 원칙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나 심판청구를 통해 어머니를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150만 원 한도)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자체의 기계적 해석을 타파할 실무적인 팁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만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프로 넘는다면 분리세대로보고 1가구1주택으로 해당되어 인구감소지역으로 취득세 면제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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