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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메추라기59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만 30세 이상이고 부모님(만 65세 이상, 1주택 보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세대분리를 안 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취득세 중과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2.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세금에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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