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관련 신고 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및 감액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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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으로 동의 싸인을 했지만 삭감된 만큼 근로시간 조정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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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노동부 진정넣지 말것을 강요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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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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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산재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면 가게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병원비를 주는게 더 낫나요?→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에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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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플근무 연장근무,야간수당등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를 다음날 출근시간인 08:00까지로 계산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또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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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할 때 재직자도 원하는 연봉을 불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직자가 직접 원하는 연봉을 근거와 함께 불러도 상관없는 걸까요??→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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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고 투잡해도 기존 직장에서 모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알바가 기존 수입을 넘지 않고 연 2000만원 미만 시)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알바측에서 중복 가입해도 현 직장에서 알 수 없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 가입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측에서 신고해도 현직장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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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지노위보다 더 시간을 짧게 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노위는 지노위보다 더 시간을 짧게 줘요? → 사건에 따라 상이하나, 이유서, 답변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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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근로계약서 위반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 계약서라서 13시간30분 근무에 대한 야간수당,각종 수당등 2근1휴로 계산했을시 한달 급여액이 계약서 금액을 넘어가는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지→ 가능합니다.2.연봉에 연차포함이라고 되있는데 그러면 연차사용이 불가능한건지 그만뒀을때 남은 연차에대해서 받을 수 없는건지→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3.출동대기업무라 상시 밖에서 대기하며 관제실에서 연락오면 출동하는 일이라 밥시간 따로없으며 밥먹다가도 출동하라면 출동해야하며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제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없고 상시 대기해야하는데 나중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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