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정도 다니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한지 2개월만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위의 질문 내용과같아요~
저는 자동차부품협력업체에서
2년정도 근무하다가 건강이 좋지않아서
퇴사를 하였습니가.
5개월정도 쉬다가
이번에 다시 입사했는데
갑자기 물량이 줄었다고 권고사직을 시키더라구요.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정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와 퇴사의 이유와 재입사 과정 등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정도 다니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한지 2개월만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다시 입사했는데 갑자기 물량이 줄었다고 권고사직을 시키더라구요.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무일수가 1-2일인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정도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