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차분한푸들159
차분한푸들159

제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곳에서 일하고있는데 맞게 받고있는지 모르겠네요...

일 7시간 근무 주5일 출근 으로 주에 35시간 일하고요

시급은 주휴수당포함 10500원 이라고하며 수습기간 적용해

(-10%) 9450원 이라고하네요

제가 12월 12일에 시작해서 14일 근무를 하여 98시간을 일했고

12월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926,100원에 소득세 3.3% 제외해서

895,550원을 받았네요.

그냥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받고 수습(-10%) 해서 계산하니

1,018,180원 나왔는데 제가 맞게 받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게 받고있다고 생각해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수습기간 3개월+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시급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추가로 23년 기준 주휴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여기서 90%로 계산하더라도 시간당 10,649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1,832원이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의 90%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860원*0.9=1,619,4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