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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31까지 파트타임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곳에서의 근로관계도 종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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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약속 불이행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연차소진 하는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회사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하소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바 손해배상청구했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실업급여 신청 후 다단계 소비자회원 전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 손해배상청구 특약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문구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야간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6시~22시까지는 1배의 임금이, 22시부터 23시까지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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