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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무늘보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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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다단계 소비자회원 전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목요일(12.07)에 실업 급여 신청 후 다단계 판매자로 가입되어있는 것을 알았고 신청 당일에 소비자회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제가 다단계 수당이 12월 20일에 나오는데 저의 실업급여 인정일이 21일입니다.

현재 대기기간 중인데 혹시 문제가 될 사안이 있을까요??

상담한 고용센터 직원에게도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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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에 판매자에서 탈퇴를 했으면 문제는 없을 것이고 수당 지급일이 기준은 아닙니다.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은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활동을 하여 발생한 소득인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활동을 한 소득이 단지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