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다단계 소비자회원 전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목요일(12.07)에 실업 급여 신청 후 다단계 판매자로 가입되어있는 것을 알았고 신청 당일에 소비자회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제가 다단계 수당이 12월 20일에 나오는데 저의 실업급여 인정일이 21일입니다.
현재 대기기간 중인데 혹시 문제가 될 사안이 있을까요??
상담한 고용센터 직원에게도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에 판매자에서 탈퇴를 했으면 문제는 없을 것이고 수당 지급일이 기준은 아닙니다.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활동을 하여 발생한 소득인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활동을 한 소득이 단지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