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계급여 중 실업급여 받을 시 부정수급이 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11월 7일자로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10월치가 11월 20일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생계급여를 받았고 이제 곧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이경우 부정수급이 되는걸까요? 신고의 의무가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생계비 보장으로 인한 생계급여도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실업급여를 초과한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