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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박각시237
제목과 같습니다.
11월 7일자로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10월치가 11월 20일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생계급여를 받았고 이제 곧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이경우 부정수급이 되는걸까요? 신고의 의무가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생계비 보장으로 인한 생계급여도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실업급여를 초과한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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