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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낙천적인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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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소득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11월 15일퇴사인데

매달 20일이 월급날이고

10월달 한달치월급과 11월 일한 15일치 월급을

이번달에 한번에 받으면 소득이높게잡혀서 기초수급 탈락할수도있나요?

퇴사하고 2주내에 월급지급으로 알고있어서 11월월급이 이번달에 들어올수도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니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