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상용직 근무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무 90일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들었는데요
7월25일까지 근무한 기간이(일용직) 90일 입니다.
이런경우에 7월 급여가 8월15일에 입금이 되고 7월 31일에 해당 일용직 회사에서 노임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보니 아직 7월은 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7월 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실업상태이니 바로 내일 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근로일수까지 포함되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7월 근로일수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7월 근로일수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와 상의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최종 회사 일용직으로 신청)
신청 시기가 문제일뿐 가능하니,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전회사의 이직확인서 필요함.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