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월31일자로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 둡니다. 근데 지금 알바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알바도 그만 둬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알바 그만 두는 날짜를 회사 그만 두는 날짜와 동일하게 1월31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알바 그만 두는 날을 1월31일보다 앞당겨야 되는 걸까요?
코인 받으려고 답변과 전혀 무관한 답변 올리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대로 답변 안 다실 거면 답변 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관한 답변 달리면 신고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31까지 파트타임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곳에서의 근로관계도 종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사일 또는 그 이전에 그만두시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