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사한돼지177
화사한돼지17724.01.22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알바와 회사계약직을 병행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이 1월 31일에 만료인지라 끝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습니다.

알바를 1월 31일 이전에 퇴사처리 하면 될까요? 자발적 퇴사더라도 회사계약직이 마지막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를 1월 31일 전에 그만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1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면 됩니다. 계약직이 마지막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전에

    알바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31이 경과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게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퇴사 전에 알바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 사유는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