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때의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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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너무 헷갈리네요!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024년 2월까지 다니면 연봉이 오른 후 3개월이 지난시점이니까 오른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게 맞죠?→ 네 맞습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정퇴직금을 명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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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일분에 대한 임금(230만원x8/31)이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으로 판단되며, 거기에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2.5x1.5)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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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휴수당까지 다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그날을 기준으롤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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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뒤 연차발생관련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04.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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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조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3.9~23.11까지 4대보험 없이 근무한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2) 23.9~23.11까지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3) 만약 1, 2번 질문 중 둘 중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평균 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23.6 / 23.7 / 23.8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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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무급휴직 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온전히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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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다른 4대보험 취득일하고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혹시 이럴경우에는 회사에 바꿔달라고 해야될까요?→ 회사에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될 수 있도록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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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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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문제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죠?→ 임금체불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닌 급여 협상 결렬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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