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휴직기간중 봉급 인상월을 유월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근로자의 봉급 인상일이 8월인데 5월~7월 까지 3개월 휴직하면서 봉급 인상일이 3개월 밀렸습니다.
올해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봉급 인상일이 8월로 적시되어 8월부터 1호봉이 올라가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매년 연장하는 계약직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지금 날짜로라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복직시 작성하는것이 맞나요? 지금 작성하면 너무 늦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인상일로부터 시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지금에라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인상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인상일을 적시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인상할지는 다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따라 인상월이 미뤄진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이 없다면 임금을 인상하여 주어야 하며, 인상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 인상원이 늦어지는 점에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복직후에 재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 의사가 합치한다면, 늦게 작성하더라도,
해당 내용 명시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여 지금이라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