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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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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휴직기간중 봉급 인상월을 유월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근로자의 봉급 인상일이 8월인데 5월~7월 까지 3개월 휴직하면서 봉급 인상일이 3개월 밀렸습니다.

올해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봉급 인상일이 8월로 적시되어 8월부터 1호봉이 올라가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매년 연장하는 계약직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지금 날짜로라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복직시 작성하는것이 맞나요? 지금 작성하면 너무 늦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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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인상일로부터 시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지금에라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인상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인상일을 적시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인상할지는 다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따라 인상월이 미뤄진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이 없다면 임금을 인상하여 주어야 하며, 인상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 인상원이 늦어지는 점에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복직후에 재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 의사가 합치한다면, 늦게 작성하더라도,

      해당 내용 명시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여 지금이라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