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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딩고179
365일 년도보다 1일 더 근무일수 늘어나는
366일에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1년의 일수와 상관 없이 1개월의 유급시간은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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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66/12/7*48로 계산하면 209.142...이렇게 나오는데, 209시간으로 해도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1일 더 늘어난 윤년의 경우라고 하여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월 기준시간은 209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66일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9시간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8시간*366/12/7=209시간).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09시간도 평균입니다
그러므로, 매달 209시간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209시간을 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