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시간인가요?

법정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등을 고려해서 209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243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시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도 유급휴일화 하면 243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48시간x4.34주),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월 243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