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봅니다(243시간)
공동단체협약서에
제00조(유급휴일) 사용자는..... 준다.
1. 토요일, 일요일
이라고 했을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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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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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휴일 규정만으로는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일만 유급휴일로 했을 때 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토일 모두 유급휴일이면 243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40 + 8(토요일) + 8(일요일) x 4.345주로 계산하여 24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단할 문구를 다 날리셨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