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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활기가넘치는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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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착오(209시간)을 변경(243시간)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가요?


[현재 상황] 1. 당사 취업규칙상 토요일(8h)과 일요일(8h)을 모두 유급 주휴일로 규정함. 2. 당사는 오랜 기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 오인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왔음. 3. 당사는 최근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 주휴일로 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243시간((40+8+8)*4.345 =243)임을 알게 됨. 4. 이에 따라, 향후 통상시급의 산정을 24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자 함.

[질문드립니다] 위 상황에서 앞으로의 통상시금 산정시 기존의 209시간이 아닌 23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1. 소정근로시간 계산의 착오를 바로잡는 것에 해당하는지? 2. 착오를 바로잡은 행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시행하여도 무방한지? 3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4.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그 변경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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