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착오(209시간)을 변경(243시간)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가요?
[현재 상황] 1. 당사 취업규칙상 토요일(8h)과 일요일(8h)을 모두 유급 주휴일로 규정함. 2. 당사는 오랜 기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 오인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왔음. 3. 당사는 최근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 주휴일로 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243시간((40+8+8)*4.345 =243)임을 알게 됨. 4. 이에 따라, 향후 통상시급의 산정을 24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자 함.
[질문드립니다] 위 상황에서 앞으로의 통상시금 산정시 기존의 209시간이 아닌 23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1. 소정근로시간 계산의 착오를 바로잡는 것에 해당하는지? 2. 착오를 바로잡은 행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시행하여도 무방한지? 3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4.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그 변경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하라면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계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토일을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계산의 착오로 그동안 과다산정된 통상시급을 조정하는 것이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이 시간만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통상시급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