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 40시간인데 기본급은 243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럼 기본급과 통상임금 책정 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43시간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209시간
2.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243시간
3. 소정근로시간 52시간 / 243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되지만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이 되며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인 바,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확대하여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 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도 8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0시간 + 8시간 = 48시간입니다.
48시간에 한달에 있는 주(week)의 수를 통상 4.345주라고 하므로
48시간 * 4.345주 = 208.xx가 되어 통상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9시간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토요일 유급휴일 등으로 통상시급을 243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사진을 올리셔서 질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면 기본급과 통상임금 책정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