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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발발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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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40시간인데 기본급은 243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럼 기본급과 통상임금 책정 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43시간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209시간

2.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243시간

3. 소정근로시간 52시간 / 2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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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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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되지만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이 되며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인 바,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확대하여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 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도 8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0시간 + 8시간 = 48시간입니다.

    48시간에 한달에 있는 주(week)의 수를 통상 4.345주라고 하므로

    48시간 * 4.345주 = 208.xx가 되어 통상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9시간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토요일 유급휴일 등으로 통상시급을 243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사진을 올리셔서 질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면 기본급과 통상임금 책정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