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주 40시간의 기준에 대하여
실업급여 급여의 기준이 일 9시간 근무에 주5일로 주40시간이 최대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4일로 주 40시간을 맞추면 최대 금액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일수도 따져서 주5일이 아니라면 최대액이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이 휴계시간을 뺀 일시간만 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일에 따라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 3~4일에 40시간을 일했어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안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주5일이 아닌 3 ~ 4일로 줄이고 40시간을 유지한다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40시간보다 주3 ~4일 40시간 근무가 임금액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으로서 해당 시간을 넘어선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정해지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리며,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기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정해야 하며 주4일 40시간이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은 초과하였으므로 1일 8시간만 인정되어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