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활달한뻐꾸기88
활달한뻐꾸기8822.10.28

주휴수당 받으려면 40시간 미만이어야 가능한가요?

제가 주40시간 최저시급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 성립되는건가요? 정확한 뜻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주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함으로써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받아야 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발생합니다.(40시간 이상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