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209시간은 1주 40시간에 휴급휴일 시간까지 계산한 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6일 8시간의 경우 1일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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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