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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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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이 상한선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어느회사에서 주6일 하루8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표현해도 되는건가요.

법정근로시간인 209를 초과했으니

소정근로시간 209

고정연장시간 34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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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209 고정연장시간 34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장시간과 금액도 합의하여 근로계약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부 소정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고 연장시간이 34시간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209시간은 1주 40시간에 휴급휴일 시간까지 계산한 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6일 8시간의 경우 1일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가 전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