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이 상한선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어느회사에서 주6일 하루8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표현해도 되는건가요.
법정근로시간인 209를 초과했으니
소정근로시간 209
고정연장시간 34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209 고정연장시간 34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장시간과 금액도 합의하여 근로계약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부 소정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고 연장시간이 34시간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209시간은 1주 40시간에 휴급휴일 시간까지 계산한 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6일 8시간의 경우 1일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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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