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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토끼178
현재 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및 일급을 산정하고있습니다(통상임금/209)
그런데, 노사 합의를 거친다면 고정연장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으로 변경하고,
시급 및 일급 산정 시 통상임금/243 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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