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되지만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이 됩니다.
2. 근로시간 자체를 어디서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협약서에 있다면 임금협약서를 변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단협에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단협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3.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243시간 보다는 209시간으로 하는게 통상임금의 금액이 커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유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