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 임금협상을 통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당사자 합의 여부 질문드립니다.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일급제 직원의(무기직) 급여를 월급제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때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근로자의 별도 개별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월급제 전환에 합의한 경우에는 개별 동의가 없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별도 개별 동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다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유리한 합의 뿐만 아니라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혹시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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