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로 인한 월급 정산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어 월급 정산을 하는데, 근로자와 생각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일 근무시간은 요일마다 달라, 본인이 근무한 시간이 매일 다르니 시급제로 계산해서 적용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장은 월급제 근로자라 "월급 / 당월일수 * 근무일수(퇴사일자 - 입사일자)" 계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근무자가 시급으로 계산을 원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