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로 인한 월급 정산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어 월급 정산을 하는데, 근로자와 생각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일 근무시간은 요일마다 달라, 본인이 근무한 시간이 매일 다르니 시급제로 계산해서 적용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장은 월급제 근로자라 "월급 / 당월일수 * 근무일수(퇴사일자 - 입사일자)" 계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근무자가 시급으로 계산을 원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하려던 계산방식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으나 근로자가 주장한 방식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기 1455-24422, 1981.8.11.)참조,
따라서, 시급산정이 아닌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월 재직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