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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그늘나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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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로 인한 월급 정산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어 월급 정산을 하는데, 근로자와 생각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일 근무시간은 요일마다 달라, 본인이 근무한 시간이 매일 다르니 시급제로 계산해서 적용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장은 월급제 근로자라 "월급 / 당월일수 * 근무일수(퇴사일자 - 입사일자)" 계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근무자가 시급으로 계산을 원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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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하려던 계산방식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으나 근로자가 주장한 방식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기 1455-24422, 1981.8.11.)참조,

    따라서, 시급산정이 아닌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월 재직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